베트남 만 14세 미만 어린이 입국 규정(2023년 0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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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만14세 미만)가 부모, 보호자, 위임된 사람없이 입국하는 경우 입국 금지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기에, 만약 입국 심사시 미성년자와의 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필요 서류들은 부모의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서 원활한 입국을 위해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1. 엄마 또는 아빠중 1인과 입국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자녀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간혹 입국심사시 요청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영문 주민등록등본 "이 필요
(각 지역 주민센타 또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에서 발급)
2.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입국시(친인척(할아버지,할머지,이모,고모,삼촌등), 교육기관및 단체)
-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 또는 모로 부터 받은 "위임장" 필요("위임장"은 베트남어 또는 영문 변역과 공증 필수)
(동의서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기간 동안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꼭 기재되어야 함)
※ 부모 위임장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및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방법(필요시)
- 필요 서류를 외교부 여권과에서 영사 확인.
- 외교부 영사확인 된 원본 서류를 1부 더 복사.
- 주한베트남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서류접수.
- 접수증에 적힌 날 베트남 대사관에 방문하여, 베트남 영사 확인된 접수 서류를 받음.
- 여행시 지참하여, 입국시 제출한다.
모든 서류는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되어야 함.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정보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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