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베트남 입국비자(2023년 8월 15일 개정 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인 비자 정책(2023년 8월 15일 현재)
1. 한국인은 45일 무비자 (기존 15일 무비자)정책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45일 내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단, 45일 이상 체류나 여행을 하려면, 별도 비자를 발급(E비자 : 30일 ~ 90일)받으셔야 됩니다.
재입국 가능합니다.(무비자 입국이후 재입국 금지 규정 없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입국시점에 베트남 대사관에 문의 바랍니다.
비자를 받는 방법은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방문하는 방법과 비자 대행 업체나 E비자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 종류는 1개월 단수/복수, 3개월 단수/복수, 6개월, 1년 복수가 있으며, 대행업체를 통하여 1개월 또는 3개월 도착 비자를 발급받으시는게 제일 편합니다.
현재 3개월 비자는 발급중단되었습니다(2023년 5월 기준)
이하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인 비자 면제>
1.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북아일랜드, 러시아, 일본, 한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로루시 국적의 여권소지자는 45일 동안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다.
2. 30일의 유효 기간을 가진 비자는 아세안 국가들의 관리들에게는 면제가 된다.
<양방향 비자 면제 협의>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라오스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면제를 받으며 30일까지 있을 수 있다. 필리핀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21일까지 있을 수 있다.
2011년 2월 중국, 카자하스탄, 북한 그리고 루마니아의 여권을 소지자
<이외의 베트남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자는 외국의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된다. 베트남의 관광사에 의해 진행되는 관광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비자는 국경에서 발급될 수도 있다.
관광비자는 30일 동안 유효하다.
<비자면제>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과 이들의 남편, 부인 그리고 아이들은 베트남을 들어오는데 있어서 비자를 면제받고 베트남에 90일 동안 머무는 것이 허락된다. 비자 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다음과 같은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된 영구 거주 증서가 입국 후 6개월 동안 유효해야 한다. 비자 면제서가 베트남의 적절한 기관에 의해 보증되어야 한다. 90일 넘게 있는 사람들은 입국 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자를 만들어야 한다.
비자 신청시 필요 서류 : 입국 지원서, 증명사진 2장, 여권과 비용
#베트남입국비자#베트남비자#베트남입국#베트남무비자#베트남재방문비자#베트남관광비자#베트남이비자#베트남e비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