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 자유여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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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정부에 소속된 부처, 부처급 기관 및 기관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COVID-19 전염병 예방에 관한 문서 번호 1265/BYT-DP를 발행했습니다.
도 및 중앙에서 운영하는 시의 인민위원회.
보건부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높고 베트남은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 돌연변이를 기록했지만, 베트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높은 수준(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가진 국가 중 하나)에 도달했지만 COVID-19로 인한 중증 사례 및 사망 건수는 여전히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입국하는 사람 의 경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SARS-CoV-2(2세 미만 어린이 제외)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합니다. SARS-CoV-2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방법은 검사를 수행하는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 사용하고 인증합니다. 임시 규정 "COVID-19 전염병을 안전하게 적응,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정부 결의 128/NQ-CP 계속 시행, 보건부(운영위원회 상임기구) 국가 COVID-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COVID-19 예방 및 통제 조치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른 경로(육로, 수로, 철도) 로 입국하는 경우 : 항공 입국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명시된 SARS-CoV-2에 대한 음성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 최초 24시간 이내에 SARS-CoV-2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RT-PCR/RT-LAMP 방법 또는 RT-PCR/RT -램프 방식). SARS-CoV-2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항원 검사).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규정에 따라 숙소를 떠날 수 있으며 전염병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지역 보건 당국에 보고하여 적시 취급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SARS-CoV-2 검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COVID-19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SARS-CoV-2에 감염된 적이 없는 2세 미만 어린이는 숙소 외부 활동에 입장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친척과 함께.
입국자는 규정에 따라 입국 전에 의료 신고서를 작성하고 베트남 체류 기간 동안 의료 신고 신청서(PC-COVID)를 사용해야 합니다.
SARS-CoV-2 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코막힘, 몸살, 피로, 오한, 미각 감소 또는 상실, 후각 감소 또는 상실, 통증); , 두통; 설사; 호흡 곤란; 호흡기 감염…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 : SARS-CoV-2 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코막힘, 몸살, 피로, 오한, 감소 또는 소실)이 있는 경우 건강 자가진단 미각, 후각 감소 또는 상실, 통증, 두통, 설사, 호흡곤란, 호흡기 염증…)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예방 관리: 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빠른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십시오.
출국 전 SARS-CoV-2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은 자 : 입국 국경에서 거주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정차 및 주차 주변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십시오.